유흥업소는 유흥을 즐기는 업소를 말한다. 유흥업소, 또는 유흥주점을 줄여서 유흥이라고 부른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업소를 말한다.
유흥 종사자란 유흥 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도우미를 말한다.
한마디로 여성 접대부가 술시중을 들어주는 유흥업소.
일반 술집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성 종업원이 기본적인 접객만 하느냐,
아니면 손님 자리 옆에 착석하여 술시중을 들면서 같이 놀아 주느냐 하는 것이다.
단란주점과의 차이점은 유흥 접객원의 유무이며,
유흥주점의 경우 나이트클럽처럼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유흥주점 외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다.
단란주점도 염연히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다. 크게 나누면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은 영업 형태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유흥주점이라 하면 룸살롱을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은 형태의
많은 영업이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별 시설 기준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럽 등이 많이 위치한 몇몇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유흥주점 허가 없이 영업을 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이 맞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하면 룸싸롱 같은 업체들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편견이다.
노래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등의 영업 형태는 원래 법적으로 전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다.